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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금)부터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1. 특별고용지원이란?
2. 특별고용지원 - 대상
- 기존 : 여행업, 관광숙발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걸,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준공영제 제외)
- 추가 : 택시 운송업
3. 특별고용지원 -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주변에 택시 운송업 사업주거나 근로자인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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