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봐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처음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전세 사기 사례들에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봐요.
1.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 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즉,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입신고 과태료
-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됩니다.
3.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 과태료 5만원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보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말고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4. 확정일자란?
- 임대차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 즉,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된 집으로 특정 날짜에 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5. 우선변제권이란?
-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그럼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6. 전입신고 접수 방법
-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으로도 가능
7. 확정일자 접수 방법
-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으로도 가능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짐을 빼면 안됩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면?
1.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
2.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한다.
이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집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기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꽤 든다고 해요.
그러니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및 개념을 알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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