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부동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전세계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봐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처음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전세 사기 사례들에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봐요. 1.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 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즉,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입신고 과태료 -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됩니.. 2022.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