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연 최대 240만원까지 전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해보아요.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손/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9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요건 검증,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청년월세 특벼지원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고, 지원 시기에 맞춰서 특별지원을 신청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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