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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nformation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Info You Need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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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연 최대 240만원까지 전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해보아요.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정책브리핑

-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손/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9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요건 검증,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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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벼지원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고, 지원 시기에 맞춰서 특별지원을 신청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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