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수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와 더불어 기존 아동 관련 수당인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총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말그대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매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있었는데요, 부모수당과는 별도로 운영이 될지, 흡수하여 운영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 지급 기준 :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자격 제한 : 소득, 재산 등 일체의 제한 없음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10만원 |
-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출생 기준이 아니고 아이 나이 기준인점 참고하세요.
- 따라서, 2022년에 출생한 돌 전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예산 확보 문제로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이고, 2024년에 만 0세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0개월부터 95개월 (만 8세)까지 아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입니다. 이 아동수당도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만 8세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 아동수당이 원래는 만 7세까지 지원이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개월수에 상관없이 일괄 10만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만 0세 | 만 1세 | |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2022년생부터)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2021년 12월 출생까지)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동관련 수당 총정리
만 0세 | 만 1세 | |
부모급여 | 2023년도 월 70만원 2024년도 월 100만원 |
2023년도 월 35만원 2024년도 월 5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2022년생부터)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2021년 12월 출생까지)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 아동수당/영아수당과 함께 지급되는지, 흡수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 급여가 소급적용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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